관세청은 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작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압박을 받았고, 용산 대통령실이 해당 수사를 예의주시한다는 전언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발표 연기까지 요청했다는 게 백 경정의 입장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 공소 제기까지 완료된 사건이 아닌데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세관 직원 중 한 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운반책이 지목한 또 다른 직원은 해당 동선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천공항에 근무하던 세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마약운반책이 얼굴 일부만, 그것도 처음 본 사람들을 지목한 만큼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관세청 측 입장이다.
단속기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진술은 마약 범죄자들의 '수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세청은 "마약운박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같은 수법을 쓸 것이며, 궁극적으로 마약운반책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강조한 관세청은 만일 직원 연루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격히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내로 필로폰 24㎏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조직원 진술을 근거로 작년 9월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작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압박을 받았고, 용산 대통령실이 해당 수사를 예의주시한다는 전언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발표 연기까지 요청했다는 게 백 경정의 입장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 공소 제기까지 완료된 사건이 아닌데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세관 직원 중 한 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운반책이 지목한 또 다른 직원은 해당 동선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천공항에 근무하던 세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마약운반책이 얼굴 일부만, 그것도 처음 본 사람들을 지목한 만큼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관세청 측 입장이다.
단속기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진술은 마약 범죄자들의 '수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세청은 "마약운박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같은 수법을 쓸 것이며, 궁극적으로 마약운반책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강조한 관세청은 만일 직원 연루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격히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내로 필로폰 24㎏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조직원 진술을 근거로 작년 9월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43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