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전동킥보드 신고’ 검색해서 나온
지자체 블로그 자료 몇개 !!!랜덤으로!!! 가져옴
견인료 4만원+보관료 30분당 700원 (서울시기준)을 업체에 청구하고
업체가 또 사용자한테 청구하는 곳이 있는가봄
(기사 참조 : 길가다 '멈칫' 여기저기 널린 전동 킥보드…견인은 왜 지자체 몫? 이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12865?sid=102)
본인 동네도 함 찾아봐바~!~!~!
🔥서울시 신고방법 예시🔥
+
🔥24년 6월자로 즉시 견인구역 추가 :
-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도·보도
- 주·정차 금지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 https://seoul-pm.eseoul.go.kr/ 접속
2. 화면에 나오는 카메라로 킥보드 QR코드 스캔
3. 지도에서 위치 설정, 사진 촬영, 신고내역 작성 (점자블럭 위 주차 등)
4. 신고 완료 후 폰번호 뒷자리로 처리 확인가능
지나가면서 구경하는것처럼 하면서 큐알만 삭 찍고
좀 떨어져서 사진 한두장 찍으면 끝임
막 나 신고하고있어요~~~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처럼 하는거 아니라서 부담없음 사진도 걍 하늘 찍는척 샥샥 찍으면됨
울동네는 내가 악착같이 신고했더니 그 자리엔 다신 안두더라고
다들 자기동네 신고방법 찾아서 신고하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