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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6일 손님 B씨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달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뒤 환불 처리를 했지만 사진은 받지 못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A씨가 환불 처리 당시 요청했던 사진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보낸 사진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그가 보낸 사진에는 핏물이 흐르는 치킨과 함께 새우과자와 유산지가 있었는데, 이는 A씨의 치킨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 B씨가 보낸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따지자 B씨는 A씨에게 샘플을 가지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뒤 연락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현재 B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