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연합동아리 회장 A씨(31)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해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동아리 회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마트,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도 추가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해 7월 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마트,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도 추가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해 7월 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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