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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근무중 '4톤 지게차' 역과사고..합의 강요→피해자 '해고' 충격('한블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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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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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한블리'가 지게차 역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앞이 가려진 지게차에 역과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을 다뤘다.


이날 공개된 CCTV에는 회사 내 업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뒤로 4톤짜리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덮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분은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다. 이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역과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수술 며칠 후 아내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예전모습으로 돌아갈수는 없었다. 남편은 "호스, 배관이 꽂아져있고 기도에는 산소호흡기가 걸려있었다.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라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사고 이후 듣게된 회사 대표의 말. 남편은 "회사 대표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피해자가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말괄량이라 팔을 앞으로 뻗고 뛰다가 지게차에 치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CCTV 보내달라고 하고 확인했는데 대표 말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점심시간이었다. 아내가 주변을 살피고 출발하더라. 근데 갑자기 지게차가 빠르게 튀어나왔다. 그리고 와이프를 그냥 깔고 뭉개더라. 저는 지게차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지게차면 시야확보가 돼야하는데 그 지게차는 짐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전기지게차다. 배터리로 이용하는거라 소리가 안 들릴수 있다. 사람이 한명 더 신호수라거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와이프말로는 평소에도 신호수랑 봐주는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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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사고 직후 CCTV에 찍힌 가해자는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이리 저리 살피기 바빴다. 남편은 "빨리 구급대에 신고해줬으면 좋겠는데 (가해자가) 신고를 안하고 죽었나 살았나만 확인했다고 하더라. 아파 죽겠는데 자꾸 만지고. 그래서 가해자가 신고를 자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신고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거기에 회사 대표는 피해자 남편과의 통화에서 '왜 사무실 직원이 마당에 왔다갔다하냐', '속도가 그런게 아니라 서로가 과실이 있는거다'라고 피해자 탓을 하는 모습으로 분노를 자아냈다. 남편은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구형이 2년 미만이면 다 집행유예니까 4천만원 줄테니 합의하자. 아니면 공탁을 걸겠다. 2천이나 3천 공탁 걸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합의를 강요했다고.


남편은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쪽 변호사님이 전화가 와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 해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은 가해자는 6개월, 대표는 4개월 금고형이 내려졌으며 두 사람 모두 각각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은 마무리 됐지만 황당한 일은 끝나지 않았다. 사고 5개월 후, 4월 30일부로 피해자를 해고한다는 해고 통보서가 날아온 것. 사유는 회사의 경영난이었다. 남편은 "회사가 경연난이라서 폐업할 수는 있지만 공교롭게도 퇴직금 인정 하루 전 날 해고처리된 게 의심스럽다"며 "많이 속상했다. 저도 지금 속이 새까맣게 썩었다"고 말했다.


사고 9개월이 지난 현재, 피해자는 60%정도 회복된 상태였다. 아직 완전히 건강을 되찾지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꾸준히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남편은 "알리고 싶었다. 저런 억울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걸 좀 다 알리고 싶었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처벌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https://naver.me/Fnm2F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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