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RS704편 내부와 안내 방송을 듣고 하기 후 대기 중인 승객들. 사진=독자 제공
▲에어서울 측이 수배한 버스 2대의 행선지. 사진=독자 제공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에어서울 RS704편은 당초 전날 20시 5분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11시 30분 에어서울은 탑승 예정자들에게 항공기 연결 문제로 지연 출발을 예고했다. 19시가 되자 항공기 점검으로 불가피하게 기재를 변경하게 돼 22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다시 공지했다.
하지만 또 지연됐고 에어서울 측은 이에 대한 안내 방송도 제대로 안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개별적으로 문의하자 공항 상주 직원은 23시가 넘어야 인천행 여객기가 도착한다고 탑승객들에게 설명했다.
결국 23시 45분 경 승객들은 우여곡절 끝에 여객기에 탑승했다. 결국 나리타공항 '커퓨 타임(curfew time)'인 0시가 넘도록 에어서울 항공기는 출발하지 못했다. 커퓨 타임은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야간 시간대에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제도다.
0시 7분, 이들은 기장의 전원 하기(下機) 안내 방송을 듣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다시 10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200여명에 이르는 탑승객들은 0시 25분 경 항공기에서 모두 빠져나왔다.
한편 에어서울 측은 항공권 전액 환불·내국인 10만원 보상·외국인 대상 1만엔 추가 보상 등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이 항의하며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아울러 에어서울 측은 탑승객 배려 차원에서 인천공항에 버스 2대를 수배해뒀다고 소개했지만 서울 강서·강북(송정·염창·합정·신촌·서울역·명동·동대문)·강남(고속터미널·교대역·강남역·삼성역·잠실역·분당 서현)행 뿐이었다.
이모(33, 경기도 고양시) 씨는 “에어서울 직원이 언급한 지역 외의 곳들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말이냐"며 “서울 사는 사람만 승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나리타로 들어올 때도 지연돼 총 6시간 가량을 공항에서 노숙했고, 울며 겨자먹기로 택시비까지 내야 해서 화가 나는데 항공사 측은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8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른 손해 배상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규정에는 '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이나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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