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슈퍼배드 4’의 변칙 개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슈퍼배드 4’는 개봉 직전 주말인 20∼21일 이틀간 5천 90회에 달하는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개최했다. 당시 ‘슈퍼배드 4’의 상영 횟수는 국내 극장 전체의 12.1%, 유료 시사회 상영관 좌석 수는 76만8천여 석에 달했다.
특위는 이를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빼앗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며 “영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특위가 언급한 협약은 정부와 영화계가 체결한 2012년 한국 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과 2014년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 환경 조성 협약을 가리킨다. 표준계약서는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영화에 개봉 후 최소 일주일간 정상적 상영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위는 과거에도 대규모 유료 시사회 논란이 있었지만, ‘슈퍼배드 4’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편, ‘슈퍼배드 4’ 유료 시사회의 관객은 10만3천여 명에 그쳤다. 유료 시사회의 티켓이 배정된 좌석의 13.5%만 판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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