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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4000억 썼는데 공동소유로 해줘”…차세대 발사체 놓고 항우연·한화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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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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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사업 100% 국비로 진행
한화는 물품구매용역일뿐
다른 기업과 기술 공유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개발사업에 4000억원 투입
지재권 보장받은 이면 합의 존재
로펌 선임해 민사 소송 대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개발로 얻는 지식재산권을 두고 항우연과의 본격적인 법률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최근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로 얻는 지재권의 공동소유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추가 변호인을 선임했다. 한화에어로가 민사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세대발사체는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시킨 발사체다. 개발에 2032년까지 국비 약 2조132억 원이 투입된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공동 수행하는 이 대형 사업은 국내 뉴스페이스 정책의 근간으로 평가된다. 개발 전 과정에 기업을 참여시켜 사업 종료 이후 기업이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스페이스X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다툼의 쟁점은 한화에어로 외 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다. 한화에어로는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 타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우연은 타 기업에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항우연 단독으로 지재권을 소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금을 들여 개발한 사업의 결과물을 한 기업이 독점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독점 기업은 황소개구리와 다름 없다”며 “발사체 기술이 독점화되면 국내 우주개발 생태계가 초토화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지재권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지재권을 두고 서로의 입장차가 큰 것은 차세대발사체 개발 기여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와 연구개발(R&D) 용역이 아닌 물품구매 용역 계약을 맺었다”며 “한화에어로는 항우연이 준 설계대로 대리로 물품을 사서 조립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화가 투입하는 돈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 측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우주개발 관력 인력 구성 및 장비 구입 등에 이미 약 4000억원을 투입했다”며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이상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재권의 소유도 따라와야한다”고 말했다.

 

또 항우연이 문제로 삼는 것은 한화에어로가 계약서 합의 직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 측은 일종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과정에서 항우연이 추후 지재권의 공동 소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했고, 이에 한화에어로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계약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조건이 해제되는 시점이 되면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우연 측은 이와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이라고 밝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46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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