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율촌은 같은 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재근(51·28기)·민철기(50·29기)·이승호(49·31기) 변호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 김성우(55·31기) 변호사의 소송 위임장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SK그룹 성장 과정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SK그룹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역대 최대인 약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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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6공화국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6공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할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6공화국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지난 6월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6공과의 관계는 이후 오랜 기간 SK 기업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혼 소송 상고심을 통해 회사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한 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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