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31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02-800-7070’ 관련 사실조회에 회신한 공문에 “귀 법원에서 요청한 사항은, 기관 보안 및 대통령 보좌 업무수행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박 대령 변호인단은 △해당 전화번호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맞는지 △번호를 사용하는 대통령실 부서명 및 담당자 직위(직급) △현재까지 사용자가 바뀌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군사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02-800-7070’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전화번호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에 이 번호로 통화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달 17일 케이티(KT)는 해당 번호의 고객명이 ‘대통령 경호처’라고 밝혔지만, 이 번호의 발신자가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31일 통화기록을 보면, 이 번호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과의 통화에도 사용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박 대령 쪽이 요청한 해당 내선번호와 윤 대통령 휴대전화,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은 첫 공판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례를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박 대령 쪽 정구승 변호사는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엔 1차 공판 후에라도 판사에게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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