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 반쯤 울산의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거함에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여자화장실에는 사용을 마친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별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가기 전 주차하면서 전면주차가 아니라, 주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후면주차를 반듯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A씨 차량으로부터 더 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시인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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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자화장실 입구 쪽에 여성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A씨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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