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유튜브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나 채널 생성조건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전과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 채널 생성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는다. 즉, 성범죄 전과자도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콘텐츠 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엔 해당 채널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나, 현재 채널 생성 자체는 별도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건은 채널 운영자가 성범죄에 직접 관련된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에만 유튜브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것. 고영욱은 첫 번째 영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찍은 일상 브이로그, 노래 콘텐츠를 게재했다. 그가 향후에도 이처럼 잔잔한 영상의 기조를 보인다면 유튜브 측으로부터 특별히 제재를 받을 일은 없다.
다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과 영상을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벌써 일고 있다. 온라인에선 '고영욱 유튜브 신고하는 방법'이 떠돌기도. 신고자가 누적될 경우엔 해당 채널에 대한 제재나 삭제가 이뤄지기도 할까.
이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는 "해당 신고가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삭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삭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신고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해당 채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측은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건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선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5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