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과 이른바 '마약동아리'를 운영해 적발된 회장 A씨가 마약 판매·투약 혐의로 기소되기 전 성관계 폭로 협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강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동아리 회원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B씨 남자친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자 '남자친구가 글을 내리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게 분명하다"며 "설령 피고인이 게시글로 피해를 입고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요의 수단으로 성관계 폭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고급 호텔 창고에서 263만원 어치 와인과 샴페인 등 주류 34병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강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동아리 회원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B씨 남자친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자 '남자친구가 글을 내리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게 분명하다"며 "설령 피고인이 게시글로 피해를 입고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요의 수단으로 성관계 폭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고급 호텔 창고에서 263만원 어치 와인과 샴페인 등 주류 34병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597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