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가기 전 주차하면서 전면 주차가 아닌 후면 주차를 반듯하게 한 점,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A씨 차량에서 더 먼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고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55755?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