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2분쯤 울산 울주 온양체육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수거함에 있던 여성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A씨는 최초 "볼일이 급해서 잘못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공원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후면 주차를 한 점,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A씨 차량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개인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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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자판기에서 뽑은 줄 알았는데
(물론 이것도 드럽고 추잡한 변태새끼지만)
수거함이면 쓰고 버린 생리대 잖아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