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2분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울주군 공기관 산하 한 체육공원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당시 경찰에 “용변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둘러댔다.
한데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용변이 급했다는 말과 달리, A 씨가 타고 온 차량이 주차장에 반듯하게 후면 주차돼 있었던 것. 게다가 A 씨 차량에서 보면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더 멀리 있었다. 특히 여자화장실 입구 쪽에 여성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A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성적 목적을 충족하려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전용 위생용품을 비닐봉지에 숨겨 나오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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