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떼는 장기계약을 해 놓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외로 이적한 후 추가로 정산해 내야 하는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세금먹튀'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외국인 직업운동가'로 구분되는 사람들이다.
현재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계약기간이 3년 초과이면 3.3%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3년 이하이면 22%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22%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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