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비교
한국에서 두 자녀가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주당 49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주당 80시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곤탈출에 필요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최저임금을 받는 소득활동을 할 경우 ‘상대적 빈곤선’을 넘기 위해선 필요한 노동시간은 주당 49시간이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주당 49시간’은 OECD 평균인 54시간보다 5시간 적다. 즉 OECD 평균보다 적게 일해도 빈곤선을 탈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면 헝가리(57시간)·스페인(55시간)·폴란드(51시간)보다 적고 프랑스(41시간)·뉴질랜드(47시간)보다 많았다. 헝가리는 2019년에,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집계가 처음 시작된 2013년만 해도 한국은 주당 80시간의 노동이 필요해 OECD 평균(51시간)에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2014년 68시간을 시작으로 서서히 줄기 시작해 2018년 처음으로 50시간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주당 45시간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현재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건 그만큼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4년 처음으로 5000원대를 넘어선 뒤 2017년까지 매년 7~8%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확대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적정선을 두고선 노사의 해석은 분분하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작년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소득 대비 65.8%”라며 향후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소득의 60%다.
반면 노동계는 체감물가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측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에도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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