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8773867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로 선임된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 극우 성향과 막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 변호사가 최소 작년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SNS에 '우리 누님'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공직자가 되자마자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방문진의 중요한 이사로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대한 윤리적 노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방통위 예규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해선 공직자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는 지난주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회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방통위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
영상편집: 윤치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