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KDrOrI7Epg?si=-KVpqG0TWGOfaEmG
오늘(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구매해 1~15회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쯤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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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4793?sid=102
동아리회장: 학부 연세대-대학원 카이스트
일반 회원들에게도 마약 권유, 중독후 마약 공급하며 돈벌이 이익남김.. 동아리 목적도 어이없는데 이런게 대대적으로 큰 동아리 되었다는 것도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