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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명예 때문에 3000명 통신조회?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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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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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조회 대상에 기자까지 포함된 점을 비판하며 수사 책임자 파면과 수사 중단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 경호를 위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언론인과 노조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국민 수천 명의 기본권을 유린했다"며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 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할 것,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지금이라도 관련 수사를 모두 중단시킬 것,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야당과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서는 등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해당 문자를 받은 언론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항의 전화를 했던 몇몇 분들의 사례를 통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게 (언론인을 비롯한) 약 3000명 정도 된다는 정보를 들은 게 전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통신조회를 남발해 언론인들 주변을 탈탈 털었다"며 "과연 공정과 상식, 법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우리가 다시 6월항쟁 이전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만약 윤 대통령 본인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면, 또 현재 검찰이 과거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면 즉시 이번 일을 자행한 담당자들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검찰이 수천 명의 선량한 국민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조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유예기간을 적용해) 7개월 뒤에 공지하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무분별한 통신조회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지난 2022년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윤 대통령(당시 후보)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 윤 대통령 역시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과잉 수사이자 위헌적인 수사 행태"라며 "향후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고, 여러 국가 요직을 검찰 인맥으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무더기 통신 정보 사찰을 옹호한다면 과거 독재 권력의 주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약속하라"고 밝혔다.





박수림 이정민





사회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204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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