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보도방’에서 일하는 여자친구가 ‘퇴근을 못 한다’고 하소연하자 평소 친구 사이였던 유흥업소 직원을 찾아가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폭력 조직 행동대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대전 서구에 주차돼 있던 친구 B(26)씨 카니발 승합차를 둔기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제지하려 하자 둔기로 그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반도파’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B씨와는 친구 사이였다. A씨는 자기 여자 친구가 B씨의 업소에서 일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로부터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7일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19일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https://naver.me/5fIE8y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