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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코스맥스, 아이 셋 낳으면 6000만원 준다...육아휴직도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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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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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셋째부터 낳아도 3000만원
“눈치 보지 말고 써라” 육휴 자동신청
“입학·졸업식 가라” 이틀 유급휴가

 

코스맥스는 이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부터는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코스맥스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이달부터 아이 셋을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스맥스와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BTI) 임직원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최대 1년의 법정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남성 10일, 여성 90일)만 지원해왔지만, 새로운 제도를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셋째 낳으면 3000만원 지급

 

5일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이달부터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는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이상 출생 시 30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쌍둥이를 출산해도 일반 출산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첫째·둘째 쌍둥이를 낳으면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둘째·셋째 쌍둥이를 낳으면 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코스맥스에 입사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더라도 입사 후 둘째나 셋째를 낳으면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이 지급된다.

 

◇결재절차 없앤 ‘자동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이달 중 시행된다. 회사에 신청하기만 하면 별도의 결재 절차 없이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출산한 여성 직원은 자동으로 6개월, 남성 직원도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이후 1달 동안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자동 적용된다.

 

이미 코스맥스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남녀 직원 전체에게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자동으로 신청된 육아휴직이 끝나더라도 이미 보장된 육아휴직을 1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하면 출산휴가 10일 더…“입학·졸업식 가라” 유급휴가도

 

이 밖에도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이달 중으로 확대 시행된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법정 출산휴가를 10일까지 쓸 수 있었는데, 희망할 경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더 쓸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 입학식·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의 유급휴가를 ‘자녀 돌봄 휴가’ 명목으로 부여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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