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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연예인 부부 미용실 '먹튀' 2R…"지인할인" vs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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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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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부부가 강남 미용실에서 350만원어치 서비스를 받은 후 '먹튀'를 했다는 폭로 글이 게재된 후 해당 논란에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배우 출신 A씨와 결혼한 B씨는 한경닷컴에 "폭로 글에 나오는 미용실은 제가 동업으로 하는 곳"이라며 "4명과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 왔고, 제 가족 명의 지분이 47.5%로 최대 주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영권 분쟁이 있다 보니 그런 글을 쓴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30% 할인 결제에 대해 "임직원 할인가"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법인에 제가 명의를 올리고 있음에도 얼마를 버는지, 얼마나 지출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매출 내역 등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주주명부에는 B씨의 부친이 총 1만주 중 475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해당 주주명부는 올해 2월 13일자로 증명됐다.


또한 "미용실 건물 부동산 계약도 제가 했다"면서 "저는 지금껏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업무를 도와왔는데 철저히 매출 공유에서 배제돼 지난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해당 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추가 고소도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먹튀 폭로글 작성자 C씨는 "B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씨의 창업 관련 수업을 함께 들었던 3명이 함께 6억원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것"이라며 "B씨는 해당 법인에 투자금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로 소송 중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B씨는 앞서 백화점 명품 편집숍 입점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C씨는 그런데도 B씨의 부친을 최대주주로 명단에 올린 이유에 대해 "본인도 세금이나 이런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 진행한다면서, 저희에게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했고, 저희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죄 밖에 없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 피의자라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B씨 부친은 최대 주주일 뿐 경영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투자법인은 3명의 투자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B씨가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동업자들에게는 법인 대표님과 같이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대표님에게는 어디서 본다는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가서 계약서를 쓴 것"이라며 "알고 보니 임대인에게도 대표인 척 사칭했고, 후에 사기 이력이 있다는 걸 알고 변호사를 통해 보호 조치를 해놨고, 임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A씨가 미용실 대표원장님과 친분이 있었고, B씨가 '협찬'이라는 핑계로 결제를 미루고 있던 걸 저희에게 원장님이 업무 공유를 하다가 알게 됐다"며 "저희가 협찬에 동의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하니 일방적으로 30%를 제외하고 보내줬다. 원장님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다 보니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다가, 저희 쪽에 협찬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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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에는 B씨가 "할인율이 몇퍼센트인지 표기 바란다"고 묻자, "할인율은 없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지인 할인을 해주니 오신 건데, 인제 와서 할인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동안 지인 할인 할인율 적용해서 처리해 드리겠다"고 주장했고, "저희가 지인 할인을 해주기로 계약된 게 있었냐"며 "어제는 협찬이라고 하시더니 저는 협찬으로 일해본 적이 없다. 제 지인도 아닌데 지인 할인? 누구 지인이냐"고 되물었다.


C씨는 "글을 올린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다"며 "추가 금액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도 읽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의 글은 지난달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연예인이랑 그 남편과 가족이 매장 먹튀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80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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