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 선고에 덧붙여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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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6040750001/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