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군 기강 해이…무거운 범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 항소
특별외출증을 스캔해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위조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예비역인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동기에게 위조하도록 한 특별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조한 외출증으로 소속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대 동기는 정상 발급 받은 특별외출증을 스캔한 후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을 이용해 스캔 파일을 연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기간의 날짜·시간을 변경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이용해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위조 외출증으로 PC방을 찾은 것은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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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https://naver.me/xk1j2V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