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포인트 개정 추진
'온플법' 제정 오래 걸리고 쟁점 많아
자율규제 내에서 현행법 보완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핀셋’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와 관련해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오픈마켓 중개업 전반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해 정산 주기 의무화 규정을 강제하는 ‘원포인트 핀셋’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도 단축해 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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