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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PG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한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과 ‘해피머니’ 등 상품권은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도 PG업계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상품에 대해선 PG사와 카드사를 통해 배송 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환불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핵심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만 논란이 불거진 것은 판매자(여행사·상품권 발행업체)와 소비자 간에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여행상품은 여행 기간 이전이거나, 여행사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행사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행 일정 등을 취소하면 환불 의무는 PG사가 아니라 여행사에 있다는 얘기다.
PG사들은 상품권과 관련해서도 핀 번호가 발행된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환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았다면 판매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1차적인 환불 책임은 상품권 발행업체에 있다. 하지만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 환불이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상품권 구매자가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PG사의 손실 부담은 확 줄어든다. 반면 여행사와 상품권 구매자의 손실은 최대 수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티몬·위메프가 현재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못한 금액 중 대부분은 여행상품과 상품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