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김씨는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056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