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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6초 기권승’ 복싱선수 성별 논란에…IOC “트랜스젠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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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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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논란에 휩싸였던 복싱 선수의 상대방이 여자부 경기에서 46초 만에 기권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문제는 트랜스젠더 이슈가 아니다”라며 논란이 성전환자의 출전 문제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알제리 복싱 국가대표 이마네 칼리프(25)는 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안젤라 카리니(25)와 맞붙어 기권승을 따냈다. 경기가 시작하자 칼리프는 두 번의 펀치를 날렸고 카리니는 46초 만에 기권했다. 카리니는 경기 뒤 “펀치를 맞는 순간 경기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코에 강한 통증을 느껴 더는 뛸 수 없었다”고 했다.

해당 경기 영상이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며 칼리프의 출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칼리프는 지난해 국제복싱협회(IBA)가 주최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성별 테스트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칼리프의 참가 자격을 인정했다. 안드레아 아보디 스포츠부 장관은 칼리프가 자국 선수와 맞붙게 되자 “국제대회에서 호르몬 수치에 관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번 대회는 마찬가지로 2023년 부적격으로 분류됐던 대만의 린위팅(28)도 여자 57㎏에 출전하는데, 린위팅 역시 출전 자격 논란을 겪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칼리프와 린위팅이 오히려 과거 국제복싱협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두 선수가 이전까지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여성부 경기에 계속 참여해왔다는 점을 들어 2023년 국제복싱협회가 내린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당시 결정이 내려진 회의록을 언급하며 “해당 결정은 국제복싱협회 사무총장과 회장이 단독으로 내린 것”이라며 “지금 두 선수에 대한 공격은 자의적인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규정 변경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서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문제가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트렌스젠더 이슈가 아니다. 여성이라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칼리프는 여성이고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았다. 다만 엑스와이(X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나오는 성발달이상(DSD)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칼리프의 참가는 여성의 기준이 무엇이며 호르몬 수치 등을 어떻게 출전 자격을 정하는데 적용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지 성전환자의 올림픽 출전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설명한다.



https://m.sports.naver.com/paris2024/article/028/00027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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