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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 가능해진다… 독채 허용·주민 동의 생략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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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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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에 힘 싣나… 이르면 10월 발표
수년째 제자리걸음 한 ‘공유숙박’ 규제 완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하는 정부… 업계 반발은 변수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도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독채 숙박을 허용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생략하는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공유숙박업은 일반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독채 불가’ 내용과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내국인 고객을 허용하는 내용과 더불어 시행령 내용을 상쇄하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불법 카메라 방지나 소방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공유숙박업은 주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태의 사업 형태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나 위홈 같은 플랫폼 업체는 집주인과 숙박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고 중개료를 가져간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은 도심 공유숙박업의 경우 손님으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유숙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며 진전이 없었다. 호텔 및 숙박 업계의 반대가 상당했던 것도 이유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에서 시행령을 통한 규제 완화보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국인 공유숙박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또 집주인이 없는 상태의 ‘독채’를 공유숙박 가능 주택으로 허용하고, 인근 주민 동의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채 허용에 대한 선호가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독채 허용을 두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사람이 100채 이상을 보유해 운영하는 ‘기업형 공유숙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심 주택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약이나 성매매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에어비앤비를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생략하면 층간 소음 등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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