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실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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