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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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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