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02697?sid=101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육 마릿수에 따라 보상을 하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운영현황을 신고한 개 사육농장은 총 1507개소다. 사육 마릿수는 50만 마리로 추산된다.
다만 몇 년치를 보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치를 보상할 경우 사육 농가는 개 1마리당 최대 9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의 개 사육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총 50만여 마리로 추산되는데, 이 경우 4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반면 육견협회에서는 5년간의 손실 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마리당 보상은 최대 150만원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은 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영봉 육견협회 회장은 “식용견 한 마리당 순수익 금액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 이 비용이라도 5년분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특별법 케이스 생각하면 4500억원 예상중이고 육견협회 의견 받아드려지면 총 7500억원 예산 들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