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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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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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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 우려에도 당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강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엘리엇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영국 상사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엘리엇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28쪽에 걸친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패소 판정에 불복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 행위’가 아니라서 투자국 차원의 협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국제투자분쟁 절차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국가기관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며 한국 정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촉발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나 합병 비율이 1:0.35라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지난 2019년 판단한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요건 충족이 어려워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항소 대신 근본 원인을 제공한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9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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