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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응급학과에서 속죄" 불법촬영 의대생…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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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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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아무개(24)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쌍방 항소에 의한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씨는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2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당시 그의 여자친구였던 A씨가 김씨의 휴대전화 안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 촬영물을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 안엔 100장 이상의 여성 신체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김씨와 교제했던 여자친구이거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싶다"고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안형준 판사)은 지난 7월1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초범이고 피해자 B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른 피해자 A씨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연인인 A씨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40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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