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지정 자료 누락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해당 건이 ‘단순 누락’이라며 정정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료를 누락한 ‘고의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총수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해당 부동산 법인을 통해 약 365억원(2640만달러)에 이르는 고급 저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이번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실무상 단순 누락돼 정정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 자료 누락 혐의로 지난 6월 24일 하이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이브가 자진해서 정정 공시를 냈지만, 공정위는 사건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 측의 주장처럼 이것이 단순 누락인지, 아니면 고의 은폐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조사를 통해 지속해서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브의 자진 시정은 10일을 훨씬 넘긴 두 달 만에 이뤄진 데다, 해당 시행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소급 적용도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공시 의무와 관련해 단순 자료 누락이나 오기(誤記)만으로도 동일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누락된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추후 하이브 측의 소명을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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