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14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항소했지만 1일(현지시간)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네덜란드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850만 달러를 엘리엇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불복, 한국의 경우 PCA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판결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런던 고등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이 "영국법의 확립된 원칙에 따른 적절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당시 삼성 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두 기업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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