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 행사가 반복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비례)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의사들이 지금처럼 매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 의원은 “법안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의 업무를 필수 유지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파업할 때 적용하는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의 의무를 전공의에게도 부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혜영 전 의원도 21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을 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최소 인력을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일반 병동을 비운 것인지, 중환자실을 비운 것인지를 구분해 처벌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파업금지법이 아닌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파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법안의 추진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mk.co.kr/amp/1108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