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특허청에 '가부시키가이샤(주식회사) 로손' 등록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일본 3대 편의점 중 하나인 '로손(LAWSON)'이 최근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침체된 일본 편의점 시장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내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통상적인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주식회사) 로손'은 지난달 대한민국 특허청에 '로손'이라는 상호를 출원했다.
현재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편의점 로손은 과거 국내에 진출한 바 있다.
1989년 태인유통(현 SPC그룹)이 로손을 운영했으며, 이후 코오롱에 넘어갔다가 2000년 세븐일레븐이 점포를 인수했다.
이후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편의점 로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로손의 국내 상표권 재등록은 국내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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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손의 상표권 등록은 단순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본인 브랜드가 잘못 사용됐을 경우를 막기 위해 등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로손은 2014년에도 국내에서 상표 출원을 한 바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재등록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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