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8594819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백자'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 씨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경찰 조사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자/가수]
"'풍자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권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되지도 않는 이런 고소로 여기 계신 많은 시민분들의 시간을 빼앗고."
가수 백 자가 부른 곡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명절 인사로 부른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에서 가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백자/가수]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백 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설명절 인사 영상을 제작한 공공기관 KTV국민방송이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백 씨가 허락 없이 영상을 썼다며 유튜브에 요청해 영상도 삭제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KTV는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해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백 씨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며, 탄핵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권의 하명 고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를 일단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배우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0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