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표현한 숫자 '1'을 문제 삼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중징계 의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건 게 올해만 29번째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MBC 뉴스 날씨 코너.
[최아리/기상캐스터(2월 27일 뉴스데스크)]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 1과 색깔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월 29일)]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 주십시오.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요.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선거를 앞두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보도들과 묶어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C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런 심의 자체가 언론탄압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MB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MBC 보도에 내린 제재에 대해 MBC가 올해 17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17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BS 4건, JTBC와 YTN 각각 2건 등 모두 12건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이런 제재를 남발함으로써 언론인들이 결국 기사를 작성하거나 방송을 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법과 규정에 따른 심의"였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건 게 올해만 29번째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MBC 뉴스 날씨 코너.
[최아리/기상캐스터(2월 27일 뉴스데스크)]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 1과 색깔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월 29일)]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 주십시오.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요.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선거를 앞두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보도들과 묶어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C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런 심의 자체가 언론탄압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MB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MBC 보도에 내린 제재에 대해 MBC가 올해 17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17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BS 4건, JTBC와 YTN 각각 2건 등 모두 12건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이런 제재를 남발함으로써 언론인들이 결국 기사를 작성하거나 방송을 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법과 규정에 따른 심의"였다고 답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50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