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모습을 드러낸 ‘일본도 살해’ 남성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 씨는 1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라고 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남성 A(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백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A씨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백 씨가 산책 중 A씨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유명 해외 가수를 만나러 왔다”며 초인종을 누르는가 하면, 지난 6월부터는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근방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소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거나 ‘아파트 헬스장에 낚시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녔는데 처음엔 골프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일본도를 들고 다닌 것 같다’는 주민 목격담이 나오면서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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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000여 정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검류 소지 허가를 받은 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가정폭력 이력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받아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또 도검류 신규 소지 허가도 강화한다. 총기처럼 적격심사를 도입해 경찰이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도검 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080111140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