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사기이용계좌 등록 고객 65% 저위험 평가
고객위험평가에 불법 행위 이력 반영 안 해
미성년자 불법 도박에 카카오뱅크 계좌 이용
카카오뱅크가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의 약 65%를 ‘저위험’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이용계좌는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의 자금이 이체된 계좌 등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위험평가’를 통해 고객 위험 등급을 분류하는데,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신원 확인 및 금융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계좌가 사기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는 나날이 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을 위한 고객 위험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 행위 이력을 가진 고객에 대한 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카카오뱅크에 고객위험평가 모형 운영,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적정성 검토 및 모니터링 체계,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운영 등 4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조치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고객 유형을 평가해야 한다. 자사가 제공하는 금융 거래 및 서비스를 불법 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객평가 항목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객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보유 고객의 약 65%를 저위험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이력 보유 고객 위험이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체계를 개선하라”고 했다.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사기이용계좌 등록 건수는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사기이용계좌 등록에 따른 지급정지 건수는 총 1만7683건이며, 2020년 2만191건, 2021년 2만6321건, 2022년 3만389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사기이용계좌 등록 건수는 3558건으로, 은행권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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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0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