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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악귀다!” 언니 때려 숨지게 한 50대, ‘무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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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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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판사)는 A씨의 상해 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죄와 치료 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 상실로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34분쯤 집에 온 언니 60대 B씨를 보고 악귀가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판단,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하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이후 부활 의식을 하겠다며 사망한 B씨 손에 묵주를 감싸 놓은 채 거실에 뒀다.


이 밖에도 하의를 벗고 집 주변을 배회하고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A씨는 조현병과 우울증 등으로 200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6~2017년에는 칼을 들고 친딸과 손주를 위협하고 2020년에는 기르던 개를 때려 죽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6월 7일에는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신앙에 매달리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등 망상 증세가 더 심해졌다.

앞서 제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 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 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에 의해 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대해 ‘두들겨 팼다’ ‘허리춤을 잡고 뒤로 넘기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제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뒤 정신과 약을 먹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건강을 회복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상으로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149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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