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한 역사 내부의 여직원 휴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날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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