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함평군 인접 시군인 전남 나주시에서 차를 몰던 중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 차량이 거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면을 목격한 A씨는 나주시에서 함평군 학교면까지 4㎞ 거리를 시속 100㎞로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해 실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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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혜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