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장 법인카드와 다른 부서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주말과 휴일 등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 업소, 골프장, 집 근처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매우 짙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어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해 유용하거나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한 의혹, 관계회사 접대를 이유로 1천559만 원 상당의 와인을 대량 구매한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47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