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허 모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태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682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