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예전역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징계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하고 수당까지 챙기게 될 경우 해군본부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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